「이지메」학교에서 대응하기 쉽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문부과학성)
[시사통신 6월 30일자 기사]
문부과학성은 30일, 「이지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학교현장마다 「이지메」에 대한 해석이나 보고상황이 서로 달라서, 추석 무렵까지는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계기로,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의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법은 「이지메」를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끼쳐서, 피해아동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3~6월, 교육위원회와 학교에서 실시한 사정청취 결과, 「정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이 교원끼리도 다르다」, 「기존 정의대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적절한 대응이 곤란해진다」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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