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의 희생자를 메피아로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
출저: 시사인 제467호 "노동 전문 변호사들 '메피아' 변호하는 이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시는 외주를 줬던 관리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출신은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은 소송을 냈다.
위험 또는 죽음의 외주화의 희생자인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근로자)를 메피아 또는 가해자(경영진)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위험의 외주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외주화의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노동자에게 시간은 곧 돈이자 생명이다. 부디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관심거리 > 국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자 (0) | 2017.03.09 |
---|---|
기꺼이 '곁'을 내어주자 (0) | 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