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
헌법 제 32조
최저임금법 제1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절대 꾀할 수 없다!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15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달 월급 116만 6,220원!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 150만 6,179원(이 금액도 적절한지는 의문이다)에도 한 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마저도 지켜내기 힘들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다. 꺽기(계약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서 월급을 깍는 행위)가 횡행한다. 시간이 지나고 일이 능숙해져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그들이 조금이나마 더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이 역시 절대적인 생활안정 상태라 부를 수 없겠지만..)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포기하며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 이는 상시적인 피곤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 상태로는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비슷한 생활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들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야 한다. 부디 다음 해부터의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대폭 인상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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